[현수막]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 이하 같음)이 명절을 맞아 직ㆍ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기간 제한을 받는 경우>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정당 명의(당원협의회의 경우 당원협의회장의 직·성명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자신의 사진을 포함한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거리게시 현수막의 경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문자메시지 등]

할 수 있는 사례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ㆍ블로그ㆍ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전자우편(컴퓨터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ㆍ페이스북ㆍ카카오톡ㆍ네이트온 등 SNS를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를 하는 행위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SNS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인사 동영상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명함·인사장·광고]
■국회의원이 평상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열차시간표, 무형 문화재 소개, 지역 관공서 전화번호 등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을 부수적으로 게재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연하장 형태의 의정보고서를 발송하거나 의정보고서에 부수적으로 명절 인사문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행위
다만, 임기만료 공직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 금지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자신의 직·성명을 밝혀 명절인사 신문광고(사진 포함)를 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명절 인사문을 통신업체에 제공하고, 통신업체가 명절 인사문(음성)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발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정당 대표자의 경우 소속 당원 포함)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명시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ㆍ비방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ㆍ금지하는 내용을 게시ㆍ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ㆍ명칭ㆍ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ㆍ전송하는 행위
■문자메시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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