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에 따른 불복을 하려 할 때의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① 심판청구 접수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우편·사이버 접수)
국세는 세무서, 관세는 세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접수

② 심판부 배정
일반 내국세사건은 전산으로 무작위 그룹핑 후, 원장이 담당 심판부(주심조세심판관) 지정 → 주심조세심판관은 담당 심판조사관 등 지정
내국세 소액사전은 소액심판부, 지방세사건은 지방세심판부, 과세사건은 관세심판부에 각각 배정

③ 청구사건 조사
요건조사 → 자료수집 등 → 사건조사서 작성 → (주심보고 등)

④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의결)
안건설명 → (의견진술 : 의견개진, 질문 • 답변) → 토론 → 의결 → 회의록 작성 → 결정서 작성

소액사건(국세 3천만원, 지방세 1천만원 미만 등)은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의결 가능

⑤ 심리내용(의결서) 통보
주심조세심판관은 심리내용(의결서, 회으록 첨부)을 원장에게 통보

행정실장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원장에게 보고

원장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 결정(필요한 경우 주심 조세심판관 의견 참조*)
* 령 §62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③ 조세심판원장은 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심조세심판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부사항이 아닌 경우
결정서 송부(주심조세심판관 등 조세심판관회의 참여조세심판관 3~4인 명의, 심판부 발송일자 기준)

⑦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부사항인 경우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 → 결정서 송부(조세심판원장 등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여조세심판관 전원 명의)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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