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교 노무사(당진시청 노동상담소 소장 )

Q. 부당해고 기간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A.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장기간 성실히 근로한 근로자에게 피로회복을 위해 일정기간을 휴가로 보장해 주고, 휴가로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보상해 주는 공로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 및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 당초 근무하기로 정하였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부당해고기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권 징계권의 행사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으로 위의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에 해당되어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부당해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당해고기간이 해당 연도의 전부에 해당될 경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타직장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A.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 하여 종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적 취업이 아니라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구제신청 각하사유가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노무 및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당진시청 노동상담소 (357-2600) 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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