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상당액(해고된날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A.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노사간에 약정한 소정 근로시간 동안 근무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약정해 놓은 임금을 말합니다.
매월의 봉급액뿐만 아니라 수개월마다 상여금 또는 정근수당을 받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그 평균액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됩니다.
해고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호봉승급이 예정되어 있거나, 해고기간 중 근로자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임금이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되었을 경우에도 역시 승급되거나 인상된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회사에 복직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 복직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A.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판정문을 수령한 회사는 1개월내 원상회복과 관련된 이행상황보고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상당액 지급을 입증하는 송금확인서와 복직되었음 확인 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직이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6개월마다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2년까지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또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회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인사노무 및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당진시청 노동상담소 (357-2600) 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