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비상장법인의 6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씨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5년에 30%에 해당하는 지분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장씨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최씨의 친구인 장씨는 다른 금융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여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씨는 2016년 말에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주식의 취득자금을 해명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통지를 받고 놀라게 되었다.

실소유자와 명의자 다르면 명의자에게 증여세 부과
증여란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및 재산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일률적으로 증여세 부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불구하고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증여추정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반증이 있으면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반증이 허용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장씨는 최씨에게 실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주식의 명의만 이전하였지만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세율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다.

탈세 행위 방지 위해 실질과세원칙 예외 인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세법에서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경우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 규정은 조세 회피에 협력한 명의자를 징벌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
주의할 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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