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교 노무사(당진시청 노동상담소 소장 )

Q. 회사가 경영사정이 어려워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폐업된 경우에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 받아야 할 체불임금은 우선 관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을 하고, 소액체당금이나 일반체당금 절차을 통해서 체불된 일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일반적으로 3개월 소요되고, 일반체당금절차는 6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가. 소액체당금제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 등을 받은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금품을 체당금(替當金)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장을 가동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등을 받아야 합니다. 즉 최종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3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나. 일반체당금제도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ㆍ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 체불금품을 체당금(替當金)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이어야 하고 근로자는 도산신청일 기준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최고1,800만원까지 지급)

절차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도산인정일 2년 이내-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확인-근로복지공단에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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