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교 노무사(당진시청 노동상담소 소장 )

Q. 맛있는 중국집 배철수 사장은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고 수습기간 3개월인 마동석 직원에 대한 시급이 6,000원으로 합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마동석은 합의된 시급이 아닌 2017년 최저시급인 6,470원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지요?

A. 2017년 최저시급 6,470원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감액할 수 없고,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합의한 시급 6,000원은 무효가 되고 시급 6,47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Q. 홍길동은  편의점 나대로사장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홍길동은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였는데 교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홍길동은 근로계약서를 교부요청할 수 있는지요 ?

A.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또한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할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따라서 편의점 사장은 홍길동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인사노무 및 노동관계법률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당진시청 노동상담소 (357-2600) 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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