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원칙적으로 국민주택 및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며,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계속·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매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신축판매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기간이란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및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를 말한다.

부동산매매업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
국민주택을 제외한 건물을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와 같은 사업자가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업자와 같은 사업자가 동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 및 소득세 계산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비사업자인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주택신축 판매는 건설업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하고 있으므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며, 건설업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 및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자인 개인이 양도하는 경우와 달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본인이 부동산매매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추징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경우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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