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흔히 프리미엄 또는 웃돈이라 불리는 권리금은 소득세법으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히 권리금은 관련 필요경비 80%를 차감할 수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이 되는 기타소득금액은 권리금으로 받는 금액의 20%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권리금이 1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은 2천만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권리금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같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산출요령에 따른다.

그러나 대부분 양도자의 경우 세율이 20%나 되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양수자 역시 원천징수 납부의무와 부가가치세 부담이 있어 번거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under table 형태인 무자료로 이뤄지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향후 세무조사를 대비하고 비용 계상을 통한 소득 절세차원에서라도 원칙대로 지출증빙을 확보하여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권리금 수수에 따른 세무처리 문제를 크게 권리금만 별도로 받는 경우와 고정자산과 같이 받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권리금만 수수하는 경우
1) 양도인
 권리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되므로 양도인을 공급자로 양수인은 공급받는자로 하여 원천징수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양수자로부터 거래징수 해야 한다.
영수한 권리금의 20%인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익년도 5월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한계세율과 비교하여 분리과세 세율인 20%로 납부하여 확정신고를 생략할수 있다.

2) 양수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양수인은 권리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기타소득세를 양도자로부터 원천징수 해야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로 사례의 경우 과세표준 20백만원x22%=440만원을 양도자로부터 징수해서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지급한 권리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권리금은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으로 자산계상한다.
그리고 영업권 상각은 임의 상각할 수 있으므로 5년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2. 사업용고정자산과 같이 권리금을 수수하는 경우
 양도인은 아래의무가 있고 양수인은 의무가 없다.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과 권리금을 합하여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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