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 최성실씨는 주택을 3채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가격이 잘 오르지 않고 대출이자만 부담하는 것 같아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는 전부 처분할 생각이다. 부동산중개사 사무소에 제일 많이 오른 주택을 매물로 내놓고,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기로 한 최씨. 상담과정에서 세무사는 시세차익이 가장 많은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다고 하니 얼른 매물을 취소하라고 한다. 왜 그럴까?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식으로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를 알아야 하며, 주택의 경우는 비과세특례를 잘 이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조특법상 감면세액 = 결정세액(=납부할 세액)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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