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김금양씨는 최근에 아버지의 병환이 위중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병원을 찾아가니 병원측의 말에 의하면 오늘 내일을 넘기시기 힘들다고 한다.아버지는 장남을 불러놓고 아주 힘없이 유언하셨다. "내가 죽거든 할아버지 산소 옆에 묻어 다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목록을 살펴보니 서울의 아파트(시가 12억원)와 지방에 임야 (3억원) 와 농지 (1억원) 등이 있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할아버지의 산소를 찾아보니 오래전에 작은 아버지께서 사업을 한다고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다가 사업실패로 담보물건이 경매로 넘어가 남의 땅이 되었 있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면서도 늘 할아버지의 산소가 있는 땅을 찾아오지 못한 것이 못내 죄송스럽고 후회스러웠나 보다.

아버지 소유의 임야에 아버지를 모실까 생각도 하였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할 수 없어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고자 아버지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임야를 사정사정하여 취득하였다.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산소를 되찾았다는 소식을 들으시자 그제서야 눈을 감으셨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할아버지 내외분 산소 아래에 아버지의 묘소를 마련하고 나니 마음이 왠지 든든하고 오랜만에 효도를 했구나 싶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A세무사사무소에서 세무상담을 받아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더 잘하는 세무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 보기로 하고 B세무사사무실에 찾아가 세무상담을 하니 상속세 예상세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 왜 그런가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세무사왈 아버지께 엄청 고마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

김금양씨는 할아버지 내외분과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는 제주이다 보니 아버지 묘소로 사용하려고 취득한 임야가 금양임야가 되어 최대 2억원까지 상속세비과세가 되고, 아버지의 아파트를 양도하여 할아버지 분묘가 속한 토지를 취득하고 남은 10억원을 은행에 예금을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로 2억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상속공제액 4억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상속세가 그만큼 줄었다고 한다.

김금양씨는 그제서야 왜 아버지께서 할어버지 묘소 옆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상속세법은 유교적 전통에 의하여 조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관습을 존중하여 금양임야 및 묘토에 대하여 상속세 비과세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1. 금양임야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무덤) 주변의 임야이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인 전체)을 기준으로 9,900㎡(약 3,000평)까지만 비과세 된다.

2. 묘토
묘토라 함은 묘지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농지로서 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묘제(산소에서 지내는 제사)용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이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1,980㎡(약 600평)까지만 비과세 된다.

3. 비과세한도
선산이 있는 집안의 종손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까지만 비과세 한다.

한편, 금양임야란 선조의 분묘가 있는 묘지 주변의 임야이므로 피상속인의 분묘가 있으면 그 주변의 임야를 금양임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상속인의 분묘만 있는 임야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로 보지 아니한다.
위 사례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여야 할 지를 미리 상속플랜을 짜고 아들에게 유언을 하였던 것이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위드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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