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저금리 기조하에서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과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자산가들이 자녀들에게 부의 이전과 관련된 세테크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사회 정서적으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과세관청도 편법을 통한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점은 무상으로 받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형평을 위하여 세부담 효과가 큰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 및 증여 재산 가액이 클수록 한계세율이 증가하게 되어 세부담도 체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상속재산을 감소시키려고 사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토록 하여 과세자료가 잘 드러나지 않는 현금 증여 수단을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에서는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일로부터 일정기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또한 각 상속 재산 별로 구분하여 일정기간 이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 인출 및 채무 부담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도록 한다. 그러면 상속과 증여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는 상속재산의 규모 및 활용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이하인 경우 상속이 유리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같은 소득구간에 동일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고 있어 동일하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상속(증여)재산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공제액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인적 공제 부분이다.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를 6억원까지 해주는데 반하여 상속세는 최소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공제를 해주므로 상속 당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최소 5억원은 무조건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없더라도 일괄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 별로 구분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만 증여공제 해주는 것에 비하여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상속이 유리하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원이하라면 미리 명의이전으로 내지도 않을 세금을 낼 필요 없이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재산이 많으면 될수록 일찍 증여해주고 사위나 며느리에게도 분산하는 것이 효과 있다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이전에 사전에 처분해서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 이유는 사후 자녀 등 상속인들간의 재산분쟁을 방지하고 자녀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증여세는 10년기간중 증여한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상속일이 10년(상속인이외의 자에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후인 경우는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자 별로 과세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증여 한것도 같이 합산 과세된다. 따라서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분만 상속재산에 가산되므로 5년 이전에 직계비속의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증여세의 경우 10년동안 공제한도가 다시 갱신된다는 점이 상속세에 비하여 잇점이다.

상속재산 가액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증여가 유리하다
또한 10년(상속인이외의 자에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전 증여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경우에 해당되어도 그 재산 평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상속 재산가액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사람이 사전에 배우자에게 사망하기 전 6년전에 시가 5억원인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재산 5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6년후 총상속재산은 사전 증여한 주택이 상속 당시 시가가 8억원으로 상승했어도 증여 당시 시가인 5억원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총상속재산은 10억원이 되며 상속공제10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일괄공제 5억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0이 되어 상속세 부담이 없어진다. 이와 반대로 사전증여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총상속재산이 13억원이 되어 공제합계 10억원을 차감해도 과세표준이 3억원으로 5천만원의 상속세가 과세된다. 그러므로 사전증여를 함으로써 5천만원의 절세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며, 다만 증여 취득시 취득세율이 4%이므로 함께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상속재산의 활용 목적에 따라 상속과 증여가 유리한 부분이 다르다
부모가 농촌에서 직접 농사를 경작하고 있고 자녀들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어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 후 3년이내에 양도할 목적이라면 사전에 증여 받는 것보다 상속받는 것이 유리하다. 자경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는 8년이상만 농사를 짓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 세액을 감면 받는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자경요건 기간은 상속 시에만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목적이라면 상속이 유리하다.
그러나 계속 자녀가 직접 농사를 지으려는 영농승계를 위한 것이라면 증여가 유리하다. 증여시 증여자의 자경실적은 승계 받지 못하지만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고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위드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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