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공과금도 공제 가능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상증령 9①).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ㆍ가산금ㆍ체납ㆍ처분비ㆍ벌금ㆍ과료ㆍ과태료 등은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상기통 14-9ㆍㆍㆍ1)
증여채무는 공제 안돼
채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따라서 보증채무ㆍ연대채무ㆍ증여채무라도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인 경우에는 채무로 인정된다. 다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채무로써 공제하지 아니한다.(상증법 14①3)
장례비용 빼먹지 말아야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2002년부터 묘지난의 해소와 화장문화의 확대를 위하여 봉안시설 사용비용을 추가로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2011년부터는 자연장치 사용에 소요되는 금액도 포함하여 공제하고 있다(상증령 9②)
공제되는 장례비용
-① 봉안시설의 사용비용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비용 중 500만원 초과시 < 500만원 초과액은 공제되지 않음>
-② 위 이외의 장례비용 :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①의 봉안시설 등 사용비용 제외)중 다음액 Min{Max(500만원, 실제지출액) < 1000만원 초과액은 공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