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이 따로 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ㆍ장례비용ㆍ채무를 상속재산에 차감한다. 반면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 상속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 국내 사업장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공과금과 채무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자와는 달리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과금도 공제 가능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상증령 9①).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ㆍ가산금ㆍ체납ㆍ처분비ㆍ벌금ㆍ과료ㆍ과태료 등은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상기통 14-9ㆍㆍㆍ1)

증여채무는 공제 안돼
채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따라서 보증채무ㆍ연대채무ㆍ증여채무라도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인 경우에는 채무로 인정된다. 다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채무로써 공제하지 아니한다.(상증법 14①3)

장례비용 빼먹지 말아야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2002년부터 묘지난의 해소와 화장문화의 확대를 위하여 봉안시설 사용비용을 추가로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2011년부터는 자연장치 사용에 소요되는 금액도 포함하여 공제하고 있다(상증령 9②)

공제되는 장례비용

-① 봉안시설의 사용비용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비용 중 500만원 초과시 < 500만원 초과액은 공제되지 않음> 

 -② 위 이외의 장례비용 :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①의 봉안시설 등 사용비용 제외)중 다음액 Min{Max(500만원, 실제지출액) < 1000만원 초과액은 공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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