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대 줄 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한다.

 

시가보다 싼 가격? 일단 의심해야
 김당황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았다.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매입세액 중 1백만 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으니 이를 해명하라는 내용이었다.
김당황씨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확인해 보니, 지난해 평소 거래 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한 번 구입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꼼짝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

실제거래 해도 매입세액 공제 불가
 왜냐하면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 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세금계산서 받을 때 반드시 확인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인가?
최근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 "라 한다.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가?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국세청 사이트의 조회메뉴에서 「과세유형 및 휴폐업」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의심이 될 때는 조회를 해보아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기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세금 중 하나이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사업의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다른 세금의 가산세보다 부담이 커 특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이므로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위드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