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우리나라 세법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상속세와 증여세법]이라는 같은 법조문에 묶여 있어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재산가액의 평가방법 등이 같아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상속원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연대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받은 개인별로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분산하여 증여를 하게 되면 한번에 상속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이해한다면 사전에 세금계획을 세워 내야 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인이 사망 등의 이유로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상속세가 정확히 언제 발생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피상속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략적인 납부 시점을 추정하여 상속에 대한 플랜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속인의 부동산, 주식, 예금, 보험상품 등의 재산가액의 구성 및 대략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한다면 대략적인 상속세액을 알 수 있다.

갑작스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납부 해야되는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된다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공매를 통하여 처분하거나 물납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때문에 미리 상속플랜을 계획하여 사전에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거나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현금화해두어 납세자금을 마련해두어야 무리하게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하면...
이번 세법 개정으로 자녀에게는 사전 증여를 하게 되면 10년 간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는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비과세 된다. 또한 그 외 친족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5백만원까지 공제가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금액이 1천만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며느리와 사위에게도 분산하여 사전 증여를 하면 과표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이러한 사전증여재산에서 발생한 증여세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납부하게 될 상속세에서 차감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을 높이게 되어 납부할 세금은 늘어나게 하기 때문에 꼭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고려해보아야 한다.

금융재산공제액 활용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동산의 경우는 실제 시가보다는 평가액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평가액이 명확한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2억원 한도로 상속가액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상속 재산가액에서 금융재산의 비중을 어느 정도 늘려 놓으면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 또한 올해부터는 금융재산공제액 한도가 3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려 놓는 것도 절세 포인트가 되겠다.

무엇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단기간에 절세를 준비할 수 있는 세금이 아니며 그 납세자금이 부담이 된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세금계획을 세우고 자금확보 등을 진행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것이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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