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하 적격증빙)은 돈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간혹 부가가치세 10%를 더 부담하니 현금으로 결재하면 10%싸게 해준다는 유혹을 받는다.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고 10% 싸게 현금으로 사면 오히려 6.6% ~ 41.8%를 비싸게 사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된다.

숨은 공제항목을 찾아라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음에도 소홀함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되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1) 통신비
인터넷 요금, 전화요금 등 통신비는 각 통신사에 연락하여 사업자명의로 전환하면 고지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통신비 100,000원을 지출하면 공급가액 90,909원만 실제 지출하게 되고 부가가치세 9,091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실제 지출은 90,909원이 된다.

(2) 핸드폰 요금
핸드폰 요금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명의로 전환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고,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명의 핸드폰의 경우 법인카드로 결재하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관리비 등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도 한전 등에 연락하여 사업자명의로 전화하면 고지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4)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법인카드는 홈택스에 자동등록이 되며 개인사업자의 개인카드는 개별적으로 등록절차가 필요하다.

(5) 현금영수증 사업자전환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때는 소득공제용이 아닌 사업자용(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대신 개인명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차량관련 비용
차량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차량과 불공제 되는 차량으로 구분된다. 공제되는 차량은 경차, 승합차, 트럭 등이며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불공제 된다. 공제되는 차량에 해당한다면 구입 및 임차, 주유비, 소모품 교체비 등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된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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