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대상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부모도 포함)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증여받은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 요건
(1) 창업의 요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3년 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할 것

(2) 창업자금의 요건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증여자의 요건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할 것

(4) 수증자의 요건
거주자로서 18세 이상인 자녀가 증여받을 것

3. 세액계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세율 10%를 적용한다.

4. 신청방법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그리고 올해에는 세법이 개정되어 5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한도가 50억원까지 늘어난다. 단 창업후 5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30억원을 초과한 특례 적용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한다. 또한 신규창업에 한해 인정되었던 창업의 범위가 사업 확장, 업종 추가도 인정되었다.

창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및 과세이연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 특례신청을 하였음에도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다시 과세될 수 있다. 또한 10년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폐업을 하게 되면 증여세가 추징되며 그에 따른 이자 상당액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내용은 이렇게 적용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10년이 넘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가액에 더해서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업자금에 증여세 면제가 아닌 과세이연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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