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미리씨는 6개월 전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세무서에 날라온 상속세 납부 통지서를 보고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상속세에 대하여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이 이거저거 합쳐도 10억이 되지 않고 지금 어머니도 생전에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만 받아도 10억원이 넘기 때문에 납부해야 될 산출세액이 없을 줄 알았기 때문이다.

 

상속인인 경우 10년 전 사전 증여까지 고려해야
 당황한 나머지 통지서에 적혀있는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아차하게 되었다. 5년 전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지방 소재의 조그만 아파트(시가 약 3억원)를 언니와 나에게 사전증여를 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 분명히 언니와 나는 자녀가 10년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공제 금액 각각 5천만원 빼고 증여재산가액으로 1억원씩을 받아 약 1천만원(세율 10% 적용)의 증여세를 각각 납부하였기 때문이다. 추후 그 아파트는 양도하여 언니와 김미리씨는 살림에 보태 사용했다.

따라서 김미리 씨와 언니는 당시에 증여세 신고도 적법하게 하였으며 이미 수년 전 이야기여서 이번 아버지 상속세와는 무관한 줄 알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상속가액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 및 10년이내(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을 더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더해진 사전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 공제액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이 10억이 넘지 않더라도 별도로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당연히 상속세가 없는 줄 알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이 지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상속 전 사전증여는 보다 신중하게
상속세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쳐서 공제를 한 다음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생전에 미리 여러 명의 자녀에게 분산해서 증여를 해놓아 과세표준을 낮추어 부담세액을 낮추려는 의도를 막기 위함이다.

그래서 위와 같은 경우 김미리 씨는 만약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아버지가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면 현재 상속가액에 포함되어 공제 대상액에 포함되어 산출세액이 없을 수 있었겠지만 별도로 산출세액을 계산할 경우 3억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약 5천만원 정도가 되는 것이다. 이 때 물론 과거 언니와 김미리씨가 납부하였던 증여세액 약 2천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추가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부모님께서 언제 돌아가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 10년 전에 사전증여를 계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상속세의 누진효과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라면 보다 신중하게 시기와 절차를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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