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얼마 전 모 운동화 회사의 젊은 대표가 차량을 10대 이상 리스로 이용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영국 최고급 세단을 운용리스로 이용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지자 중고 매물로 내놓았는데 한달 리스료가 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경영은 뒷전이면서 회사 자금으로 고급 차량을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업무용 차량은 실제 사업(업무)에 이용하는 차량을 말하는데, 법인이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에 차량이 꼭 필요하기 마련이다. 공장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 재료나 부자재를 운반하는 차량, 영업용 직원들의 출장용 승용차 등 업무에 꼭 필요한 차량은 다양하다. 업무용 차량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전액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간 회사 경비로 사용하는 차량이 업무에 꼭 필요한 것인지 혹은 그 비용이 너무 과한 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했다.

업무용 차량 과세 형평성 바로 잡기 위한 조치
그런데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에 대한 기준이 새로이 정립됐다. 이것이 실제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고가의 차량을 무분별하게 사업용으로 이용하면서 경비까지 인정받는 경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법인사업자와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는 당장 이번 사업연도부터 시행되는 아래의 내용을 잘 알아두어야 하겠다. 복식부기 개인사업자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1. 업무용 자동차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 관련비용

2.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
(1) 법인은 전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개인사업자는 제외) 해야 하며 혹은 해당 법인과 업무상 계약관계에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에 임직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법인 승용차는 전액 손금인정이 되지 않는다.

(2)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전체 운행기록 중 업무사용 비율만큼의 비용을 인정해 준다. 만약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은 대당 1천만원까지 인정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천만원*해당연도 월수)/12]된다.

(3)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가 있다.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업무사용비율)는 매년 8백만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 (800만원*해당연도 월수)/12] 까지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비용으로 공제한다. 처분 이후에는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산입하되, 이월된 누적잔액이 800만원 미만이거나 처분 후 10년 경과 시 잔액을 모두 손금산입한다.
또한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는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꼭 해야 한다. 예전처럼 수억원의 슈퍼카를 구입 후 정률법으로 초기에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넣는 방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3. 리스, 렌트 차량 적용 방법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에도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운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용으로 인정한다. 또한 감가상각비도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도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한도 초과액도 같은 방법으로 이월하여 비용 공제한다. 다만 리스ㆍ렌탈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방법은 앞으로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4. 처분손실 한도 설정 및 처분이익의 과세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도 8백만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 (800만원*해당연도 월수)/12] 까지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비용으로 공제한다.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산입하되, 이월된 누적잔액이 800만원 미만이거나 처분 후 10년 경과 시 잔액을 모두 손금산입한다.
또한 그 동안 개인에게는 과세되지 않은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별 없이 동일하게 처분손익에 대하여 과세한다.

5. 업무용 자동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위와 같은 내용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