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회사원인 최씨는 올해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었다. 최씨는 아버지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좌이체 하였다. 최근에 최씨는 지인으로부터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양수자가 대가를 수반하는 유상이전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대가를 수반하는 유상이전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수자에게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아파트 매매대금 지급사실 입증해야
위의 사례에서 최씨가 아버지에게 해당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여 최씨의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따라 계산한다는 것이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또는 특정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월과세 규정 마련한 이유
위의 사례에서 최씨가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고 증여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최씨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아버지가 해당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것이다. 현재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다음 증여받은 배우자 등이 해당 부동산을 단기간 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이월과세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주의할 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자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가에 따른 유상이전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과 같이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를 통하여 추후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절세효과는 커녕 불필요 하게 취득세 등만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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