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최근 모친상을 당한 박아무개씨는 사망신고 이후의 행정절차를 생각하니 걱정부터 앞섰다. 예전에 부친상을 당했을 때 상속재산을 확인하려고 주민센터, 구청, 세무서, 은행, 보험사 등등을 일일이 돌아다니느라 가게 문을 일주일이나 닫았었기 때문. 그런데 모친의 장례절차를 마무리하고 구청에 사망신고를 하러 간 그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는 것을 알고 한시름 놓게 됐다.

종전에는 상속준비를 위해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 하려면 주민센터, 구청, 세무서, 은행, 보험사 등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15년 6월30일부터는 사망신고와 함께 통합신청 한 번만 하면 문자ㆍ온라인ㆍ우편 등으로 상속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상속재산 한 번에 조회가능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체납세액ㆍ납기미도래 고지세액ㆍ환급세액, 지방세 체납ㆍ납기미도래 고지세액 등이다.
특히 조회할 수 있는 금융재산은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다.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하다.(민법 제1000조)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된다.
통합조회는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할 수 있지만 사후신청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건부터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조회결과 확인 방법
토지ㆍ자동차ㆍ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ㆍ국세ㆍ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된다. 토지ㆍ자동차ㆍ지방세 정보는 문자ㆍ우편ㆍ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 금융거래(금융감독원ㆍ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국세(국세청)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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