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년간 최대 2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이후 양도분부터는 감면 한도도 줄어들고, 농업.축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감면 요건도 강화됐다.

먼저 양도소득세 연간 감면 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자경농지,농지 대토,공익사업용 수용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연간 1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2015년 12월31일 현재 사업지역 안에서 공익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면적이 전체 사업지역 면적 2분의 1이상인 토지를 2017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지역 안에서 이미 토지가 수용된 토지 소유자와 형평을 고려해 기존 감면 한도(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농업.축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자경 인정 요건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농작업 50%이상을 농지 경작에 사용해야 하는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박세무(가명)씨는 은퇴 후 아파트 경비로 일하면서 주말마다 인근 시골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1년간 총급여가 2000만원이 넘지 않는다. 또 실제 8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어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 나이 때문에 더운 평일 근무에 주말 농사짓기가 어려워 올 연말 농지를 양도했으면 한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당장은 박씨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농작업 50%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농작업50%이상뿐만 아니라 자기 노동시간 50%이상을 농지 경작에 사용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박씨가 매주말 100% 자기가 농사를 짓더라도, 주 40시간 이상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 자기 노동시간 50%이상을 농지 경작에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판정 때도, 농작업 50%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면서 자기 노동시간 50%이상을 농지 경작에 사용하고, 총급여(사업소득)가 3700만원 미만인 연도만 자경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자경 농지 감면 요건과 자경 인정 기준을 일치시켰다. 따라서 박씨는 올해 농지를 양돗한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고, 양도소득에 대한 10%추가 과세도 피 할 수 없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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