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자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일정한 기간 동안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신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다음의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1) 금전
(2) 국채·지방채 및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
(4)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연부연납의 기간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
(2) 위 (1)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연부연납의 납부금액
 연부연납 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다음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 후 2년(3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2) 위 (1) 이외의 연부연납 금액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위 (1)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주의할 점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전에 납세담보에 따른 비용 및 연부연납 가산금과 부동산 담보대출 등 다른 방법을 충분히 비교하여 연부연납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세무사 정제득(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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