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13년간 부부의 연을 이어온 갑오손(아내)씨와 을도손(남편)씨. 슬하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지만, 남편 을씨가 반복적으로 외도를 하는 바람에 결국 부부관계가 파경에 이르고 말았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은 가사일만 전담하던 아내 갑씨가 이혼 후 홀로서기 하면서 아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때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되어 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혼 당시 부부가 소유한 재산의 대부분이 남편 을이 생존한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라면 어떻게 될까? 증여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원칙상 증여재산은 재산분할 대상 아니야
 민법은 남편 을이 증여 받은 재산을 특유재산(민법 제830조)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남편 을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내 갑의 희생과 헌신으로 가정과 가계가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최소한 남편 을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경우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내 갑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재산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
때문에 법원도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등)”라는 판단하고 있다.
또 입증 여하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남편 을이 증여 받은 재산도 충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례의 부부 소송 결과는?
얼마 전 필자(법률사무소 ASK)가 원고를 대리해 진행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도, 혼인 파탄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남편 을(피고)이 본인 명의의 거액의 재산이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은 ‘피고는 위 부동산이 피고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협력으로 위 부동산을 유지, 보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기재 각 재산은 앞에서 본 재산형성 경위와 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중 수입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가 혼인 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또는 유지한 재산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고 분할 비율도 원고에게 30%를 인정하였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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