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소득세법에서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혼인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사례를 통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
30대 중반의 김씨는 담보대출을 받아서 직장 근처에 신혼집을 장만하였다. 김씨의 예비 배우자는 빌라를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결혼 전에 빌라를 처분하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원하는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결혼 일정을 미루어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지인으로부터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김씨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빌라를 팔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결혼 일정을 미룰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물론 5년 이내에 빌라를 처분하고 남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역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 이외에도 대체취득, 상속 및 동거봉양의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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