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최근 심각한 전세난에 주택자금 대출요건이 완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치솟는 전세가격 때문에 월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매월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매월 납부하는 이자에 대한 절세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이자율은 줄어드는 것이다. 지금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가능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자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월세,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나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이더라도 12월 31일 현재 1주택이면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주택을 취득하면서 양도인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양도인이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일 것
☞ 2000년 1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경우 3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
(1)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차입 또는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한도는 연 1,500만원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2) 2011년 12월 31일 이전 신규차입 또는 연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주택자금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30년 이상인 경우 연 1,500만원으로 한다.
(3) 200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금액 한도액은 연 600만원이며, 200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 금액 한도액은 연 1,000만원이다.
(4) 200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기존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600만원이며, 신규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1,000만원이다. 다만, 각 차입금의 공제한도를 적용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공제 받으려면 회사에 서류 제출
해당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금융기관 발행),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및 개별주택가격확인서(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2014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공제가 가능하며,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종전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및 기준시가 3억원 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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