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 거래는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그리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매매거래가 사실임을 증빙을 통하여 입증하면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빙이란 매매거래가액의 이체내역과 동 금액의 취득자금 원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자간의 부동산 유상 매매시의 매매가액 결정이 중요합니다.
세법에서는 부자간의 유상 매매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이 3억원이상 이거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짜리 부동산을 부자지간에 거래한다면 (1) 5억-3억=2억 과 (2)5억X 95%=4억7천5백만원 중 큰 금액 4억7천5백만원으로 거래한다면 세금추징의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부동산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이라면 얘기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면 증여세만 주의하면 되므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3억원 또는 30% 이내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시가 (1)5억-3억= 2억 과 (2)5억원 X 70% = 3억5천만원 중 큰 금액인 3억5천만원으로 거래한다면 증여세 문제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법규정을 잘 활용하면 절세의 지름길이 열린다고 생각되며, 자세한 실무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협의하여 처리함이 위험성을 줄이는 방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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