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사업자들이 종종 헷갈려 하는 영세율, 면세 및 간이과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영세율 제도
 영세율 제도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세율 제도는 면세와는 달리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 받게 된다. 그 결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제도를 수출 등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에 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외의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수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에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화획득을 장려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수출이나 외화획득과 전혀 관계없이 국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정한 경우에 대하여 영세율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면세 제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한다. 그 결과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가격에 포함시켜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게 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 제도를 기초적인 생활필수품,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및 도서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서민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활용하고 있다.

간이과세 제도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한다. 여기서 공급대가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②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처럼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지만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영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므로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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