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일반적으로 증여한 후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면 세법상 의무가 끝납니다.
하지만 재산등을 증여하지 않더라고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밖의 이익증여가 있습니다.

 

그 밖의 이익증여에는
(1)자산 및 용역의 무상 또는 저가  용등으로 인한 증여
 -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부동산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등 일정 기준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2)재산가치 증가로 인한 증여
- 미성년자등이 재산 취득후에 재산가치가 증가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번에 재산가치 증가로 인한 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가치 증가로 인한 증여세 과세에 다음의 요건이 있습니다.

(1)증여받는자의 요건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 가치 증가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받은 자는 재산을 취득 하거나 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그 직업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합니다

(2)재산취득 사유
 미성년자 등이 다음 사유로 재산을 취득 하여야 합니다.
①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3)재산가치 증가 사유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 개발,이용권에 있어 그 인,허가 등

(4)일정기준 이상의 이익
- 재산 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 재산 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재산 가치상승금액이 아래 다음의 ②~④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 가치상승금액을 말합니다(상증령 §31의 9 ⑦).

- 이 경우 그 재산 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 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봅니다(상증법 §42 ⑤).

위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산가치 증가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 되는데,단 위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간가치 증가분에 따른 이익증여는 합산배제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과세 합니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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