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올해 정년퇴직 한 최씨는 그간 모은 자금과 퇴직금을 합해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하려고 한다. 그는 주위의 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하여 임대하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며, 나중에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러나 최씨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 하면 증여세 내야 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위 사례에서 최씨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최씨가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상가 취득자금의 1/2에 해당하는 5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배우자 공동명의 하면 종합소득세 줄어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개인단위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최씨가 상가를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하는 경우 상가임대로 인한 소득이 지분비율만큼 분산된다. 현행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은 6%~38%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상가임대로 인한 소득이 최씨와 배우자에게로 분산된다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동명의 하면 양도소득세 절세 가능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사례에서 최씨 부부가 해당 상가를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한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양도차익이 분산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도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증여한도 10년간 6억원 주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단독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때보다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간 6억원을 한도로 공제해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가를 부부공동명의로 매입하기 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 증여세,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