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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이야기 중 우산장수와 양산장수 아들을 둔 어머님 이야기가 있다. 날이 맑은 날에는 우산장수 아들의 매출이 걱정되고, 비 오는 날에는 양산장수 아들의 매출이 걱정되어 걱정을 그칠 날이 없었던 어머니. 그러나 생각을 고쳐 맑은 날에는 양산장수 아들의 성공을, 비 오는 날에는 우산장수 아들의 성공을 빌면서 긍정적으로 살게 됐다는 내용이다.
상속 증여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에도 분명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자 재벌가에서는 이 시기에 주식 지분 증여를 하였다. 2014년 11월 기준으로 주식가치 1억 이상 보유 미성년자가 약 270명 가량 있다. 100억 이상 보유자가 8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럼 어느 타이밍에 증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주식 증여 타이밍
먼저 주식은 거래세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기를 조절하면 가격이 낮은 시점에 증여가 가능하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 기준으로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를 하게 되는데 회사가 일시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주식 가치가 하락하게 되므로 증여시기 조절을 통해 효과적인 지분 승계를 할 수 있다.

부동산 증여 타이밍
아파트의 경우 비슷한 물건이 많다고 보아 과세당국에서는 부동산 매매 사례가액을 이용한다. 따라서 아파트는 시세를 잘 판단하여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증여하는 것이 좋다. 가족 간 1세대 1주택으로 세대분리가 되면 다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로 만들 수 있으므로 시세 하락 시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부동산 증여 취소 시 주의
단, 부동산 증여는 취소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등을 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취소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경우에 따라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은 시기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재산 가치의 하락. 부정적은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도 전략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자.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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