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교천을 살립시다>

우리나라는 매년 수질개선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질오염문제는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란다. 도대체 지속가능한 수질개선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수질측정을 통하여 수질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질측정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건강검진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건강검진방법이 환자의 질환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면 결국에는 제대로 된 처방전을 내놓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환자는 생명의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수질오염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수질측정에서 오염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수질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결국 수질개선문제는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수질악화로 국민생명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오염원을 크게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기타 수질오염원 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오염원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 6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수질측정은 결국 오염원별로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수질측정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22조, 23조에 의해서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질측정망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환자의 증상을 살펴서 진단을 하여야 할 텐데 환자의 겉모습이나 보고 판단하는 문진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수질측정은 유역별로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현황을 파악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질측정의 목적도 먹는 물을 생산하는 상수원의 수질 보호와 수질오염사고의 예방한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일반 하천이나 호소의 수질개선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수질측정망은 일반측정망, 총량측정망, 자동측정망, 퇴적물 측정망 4가지로 구분된다. 수질측정망 전체는 2,190개이며 일반측정망이 1,675개, 수질총량측정망이 269개, 수질자동측정망이 69개, 퇴적물 측정망이 177개로 구성되어 있다.
수질 조사기관은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물환경연구소와 시도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되어 있다. 과거 시도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하던 일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환경연구소가 수질측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꼴이다. 다만 댐 수질조사는 한국 수자원공사가, 농업용수의 조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토록 되어 있다.
일반측정망은 하천 574개소, 호소 189개소, 도시관류 37개소, 산단하천 70개소, 농업용수 805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총량측정망은 오염총량관리지역을 대상으로 269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측정망은 69개소로서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각 측정소별로 담당자를 지정, 주2회 방문점검하고 있다. 퇴적물 측정망은 177개소로서 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수질측정 공통항목으로는 ‘수온, pH, DO, 전기전도도, TOC’이며 선택항목으로는 ‘생물 감시(물고기, 물벼룩, 조류, 미생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총질소(TN), 총인(TP), 클로로필-a,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인산염인, 탁도, 중금속(카드뮴(Cd), 납(Pb), 구리(Cu), 아연(Zn))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물리적, 화학적 평가로 이뤄지고 있어 아직 생물학적 평가방식은 도입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수질통합관리센터를 출범시켜 물 환경자료를 널리 확산시킨다고 해도
2010년 8월,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질통합관리센터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전국 유역별로 물환경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각종 수질측정 자료를 종합화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즉 수질통합관리센터는 국토교통부의 실시간 수위, 댐 방류량 및 환경부의 국가수질자동 측정망 등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런 자료들을 최신 하천수리모형에 입력하여 실제 하천흐름을 그대로 재현하고, 수질오염사고 시 신속하게 독성물질의 이동시간, 확산농도 및 확산범위를 예측하여 본류유입 차단, 취정수장 비상운영 등의 초동방제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상류의 보 및 댐을 개방하여 독성물질을 희석시키고 빠르게 씻겨 내리는 등의 최적방제 시나리오를 산정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 등 관련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또한 센터는 4대강의 주요지점에 대하여 수질변화를 상시 예측하여 수질의 악화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유역청 및 해당 지자체등에 통보하여 배출업소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상청의 기상예보, 국토부의 수위, 환경부의 수질측정 등 거의 모든 국내 물 관련 자료를 통합하여 정밀하게 구축된 3차원 실시간 수질모델에 적용하는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그리고 수질통합관리센터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수질예보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하며 아울러 실시간 고해상도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하여 국민들이 수질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매년 전국의 수질환경오염의 근원이 되는 것을 그룹별로 조사하여 각종 수질관련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즉 오염원조사 활용자료, 물관리 계획(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중권역 관리계획, 소권역 관리계획), 수질오염(오염총량관리계획 -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이행평가), 환경통계 자료구축(가축통계, 공장폐수 발생량 통계 등 각종 환경통계자료) 등이 있다.
2000년도부터 지방청별로 실시되던 오염원조사를 환경부에서 통합하여 전국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고 DB구축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는 전국 오염원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유역(지방)환경청, 4대강 물환경연구소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자료취합, 검증 및 DB 구축을 하고 있다. 2002년도부터 산업폐수 통계, 오수 분뇨 축산 통계를 전국 오염원 조사를 통합 실시하여 수질관련 오염원 조사를 일원화하였다.  한편 시, 군, 구에서는 인구현황, 수질오염원현황, 토지이용현황, 매립장 침출수처리현황, 환경기초시설 현황, 농약과 비료 사용현황, 산업현황 조사, 축산현황 조사, 특별대책지역 조사 등 막대한 보고 자료를 매년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런 엄청난 자료들은 수질측정에 활용하기 보다는 수질오염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어찌 보면 의사가 문진을 하기 위한 보조자료 일텐데 이렇게  많은 양의 조사 자료를 매년 제출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의 발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만일 생물학적 평가법이 도입된다면 이런 자료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될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2009년부터 수질원격감시체계(TMS)가 가동되어 전국적으로  588개소에서 전국 하·폐수 점오염원의 대부분을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한다. 즉 하천 등으로 유입되는 오염배출량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인(T-P),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즉시 통보하여 획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수질개선작업은 이런 오염물질 배출감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수질개선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는 수생태계를 복원시키는 생물학적 평가방법이 도입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2014년 11월 5일, 대전시가 운영하는 대덕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이 1년 넘도록 오염 기준치를 넘는 물을 금강으로 방류한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실시간 운영되고 있는 수질측정장치(TMS)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국 광역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환경법규를 위한 기업들을 단속하고 있는데 매년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업체들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일부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질 측정시설 관련 운영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적발됐고 일부 중견기업들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가 단속됐다고 한다. 결국 환경문제보다는 자기 기업의 비용절감이 우선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일어나는 일들이다. 특히 축산분뇨의 경우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분뇨량은 총 발생량의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수질오염을 막을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질관리는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만개의 인공호소에서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수준에서 수질개선은 이뤄질 수 없는 노릇이다.
결국 유역별 수질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해당 수역에 생물학적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수생태계를 복원시켜 나가는 목표를 설정하여야 비로소 수질개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매년 엄청난 국가예산을 투입하면서 수질개선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2만개나 되는 인공호소의 수질오염문제는 극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질관리체제는 오염물질 배출 억제에서 수생태계 복원으로 과감한 정책방향이 전환되어야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하루 빨리 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수질개선에 참여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면서 수생태계의 복원을 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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