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방지 나서
밀렵 ?밀거래 행위 합동단속 실시

당진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 8일까지를 밀렵 밀거래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방지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당진에는 삽교호와 대호호, 석문호 등 겨울철 철새들이 군락을 이루는 철새 도래지가 많아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고 보고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겨울철 합동단속에서는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 밀렵행위로 적발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으로, 실제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1급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단순 밀렵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범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당진시는 불법 밀렵행위 단속 외에도 밀렵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는 한편 올무?창애 등 불법 엽구에 대한 집중 수거활동도 전개하고, 폭설 등으로 인한 먹이부족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먹이주기’도 전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맷돼지,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을 상습적으로 밀렵할 경우에는 최소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면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생물종의 멸종을 초래할 수 도 있고 올무와 덫과 같은 불법 밀렵도구는 등산객 등 사람들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불법 밀렵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뱀, 개구리, 곰 등 야생동물을 먹으면 몸에 좋다는 속설은 잘못된 것으로, 정확한 영양성분의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생충과 같은 각종 병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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