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주택의 수선비용은 양도세 산출 시 무조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수리 지출한 수선비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수선비인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면 양도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택 공사
주택 수선 시 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내역을 통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과 단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것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보통 발코니 샷시 설치, 발코니 확장공사 및 방 확장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필요경비 인정 안 되는 주택 공사
하지만, 전기공사, 화장실 공사, 도배, 마루 공사, 도장, 바닥 공사, 위생기 및 타일공사, 보일러 바닥 및 배관과 바닥미장, 내부도색, 온돌마루 설치 등 내부공사 및 싱크대, 붙박이장, 책장, 창고문 교체, 주방가구 교체 등은 흔히 발생하는 수선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판례입니다.

지출 사실 증명할 증빙서류
또한 견적서상 자본적지출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된 사실을 증명할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 등의 서류가 있어야 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돈이 지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송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수선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견적서와 영수증 및 송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같이 구비하여 보관하여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 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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