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계산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세액공제는 위와 같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공제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세액공제의 혜택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 개정된 부분
특히 연말정산에 대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개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공제분 중에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연금저축공제, 보장성보험료공제 등 부분들이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부분 개정된 일부 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녀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명인 경우 : 30만원
3명인 경우 :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계좌 납입액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보험료세액공제
보험료 중 일반 보장성 보험료 연간납입금액에 대해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세액공제
연간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은 한도가 없지만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이외의 경우 한도가 있습니다.

2015년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 등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시어 절세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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