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과 답변 코너는 매주 1회 연재됩니다. 매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는 그간의 질문과 답변의 내용 중에서 간단한 퀴즈를 독자들께 드리고 추첨을 통하여 상품권을 드릴 예정이오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주요알림사항)
 □ 각 조합에서는 조합원 명부를 일제 정비하여야 합니다.
    ※ 특히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정비하여야
 □ 소액다수정치후원금이 정치 문화를 깨끗하게 합니다.
    ※ 10만원까지 연말 정산에서 세액 공제
    ※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할 수 있습니다.(www.give.go.kr)
 □ 금품·향응 제공은 강력한 단속 대상 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질문사항)
 □ 조합장선거는 언제, 어떤 조합이 하나요?
    ※ 2015년 3월 11일(수)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합니다.
    ※ 당진시 관내에서는 16개 조합이 같은 날 실시됩니다.
    ※ 각 단위농협(12개), 수협, 산림조합, 낙농축협, 축협 입니다.
    ※ 예산능금조합의 경우도 관내에 1개 투표구 설치될 계획입니다.
 □ 형집행유예 중인데 입후보 가능한가요?
    ※ 각 조합의 정관의 규정에 우선 따라야 하나 조합장선거사범이
       아닌 경우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면 출마할 수 있어요.
 □ 기부행위 금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 9.21.부터 2015.3.11.까지 후보자(예정자 포함),그 배우자, 그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이 금지되는 주체입니다.
    ※ 누구든지 후보자(예정자 포함)를 위하여 금품, 향응 등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기부를 받거나 의사표시, 승낙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현 조합장이 조합원 경조사와 관련 주의할 사항은?
    ※ 현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그 조합의 명의로 제공은 가능(화환, 화분 제외)
    ※ 민법 제777조의 친족 간 관혼상제, 경조사에 축·부의금은 언제나 가능
               (다음 회에 추가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신고 및 상담☎355-2167,354-1390,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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