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김씨는 사업 자금의 부족과 역할 분담 등의 이유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의 절친한 친구 2명과 동업을 하려고 한다.

공동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과세한다. 하지만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있으므로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각각의 손익분배비율(출자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위 사례에서 김 씨, 친구 1, 친구 2 이렇게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손익분배비율은 김 씨 : 50%, 친구 1 : 30%, 친구 2 : 20%)하여 사업을 해 당해 소득금액이 1억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각각의 소득금액은 김 씨의 소득금액 5,000만원, 친구 1의 소득금액은 3,000만원, 친구 2의 소득금액 2,000만원이 된다.

또한 소득세는 3명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각각 4인 가족이라 가정(‘10년 귀속 기준 공제금액 710만원)하면 산출되는 소득세가 김 씨의 경우 5,355천원, 친구 1은 2,355천원, 친구 2는 855천원으로 계산된다.

같은 사업을 단독으로 할 경우
김 씨의 소득금액 1억 원에 대해 계산하므로 김 씨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는 15,902천원이 된다. 즉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의 김 씨, 친구 1, 친구 2가 모두 부담하는 소득세 8,545천원과 비교하면 7,337천원이라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소득세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혼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소득금액이 낮아져 세부담이 낮아지므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연대납세의무 부담 고려해야
단, 공동사업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담스러운 측면도 존재한다. 공동 사업에서 발생한 세금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이를 납부해야 한다. 즉 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공동 사업의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하여 공동 사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인 경우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지분비율 등에 따라 개별 과세한다.

하지만 공동사업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와 공동사업자간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를 보아 명의분산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