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일반적으로 30세 미만인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기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까지 자금출처 조사가 배제된다. 30세 미만의 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30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충분한 소득이 발생하여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담부증여를 하거나 비교적 낮게 평가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신축판매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에 비하여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이 없는 자가 부모의 도움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0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0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 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5,000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아 추후에 증여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상에서는 부동산의 취득과 세무조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부모의 도움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증여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부동산을 빈번하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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