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 현대제철과 112허위신고 근절 업무협약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지난 22일 112 허위 신고 근절과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당진시 송악면에 위취한 현대제철과 업무 협약을 통해 2개월에 걸쳐 현대제철 본사를 포함하여 전국 5개 지사 내부망 홈페이지에 허위신고 근절 홍보 동영상 및 올바른 112신고 방법을 게시하여 사원 1만여명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청의 경우 2013년 112신고건수 363,733건 중 허위 신고 건수는 132건으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12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며, 상습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함과 동시에 민사소송도 같이 병행 하도록 하여 무관용의 엄격한 대응을 통해 허위신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당진경찰서 112종합상황팀장 경감 백승준은 “법적처벌 이전에 무엇보다도 성숙된 시민의식과 허위신고로 인하여 국가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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