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안식휴가제 입법, 전면 보류
    
본보 8월 18일자 ‘당진시의 수상한 복지… 안식휴가제 입법 예고’ 보도 이후 해당 조례가 전면 보류됐다.
해당 조례는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간의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부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공직자들의 과도한 휴가부여, 주민불편, 세금낭비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당진시 관계자는 “해당 보도 이후 조례를 입법, 바로 적용하긴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 당진시의회에 상정되지 않고 자체 보류된 상태다. 안전행정부의 질의응답을 통해 입법이 가능하단 회신이 있었으나, 시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보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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