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임직원 등 개인명의 소유 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할 때 그 소요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원 개인 차량의 업무상 사용 여부, 차량명의, 해당직원의 출장 기안서나 차량운행에 소요된 해당 영수증 등 지출사실이 법인 업무용이고, 실제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법인의 소유 차량을 운행하면서 소요된 유류비, 주차료, 수리비, 검사비 등 차량유지비는 원칙적으로 회사업무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전액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하지만 임직원 등 개인명의 소유 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할 때 그 소요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원 개인 차량의 업무상 사용 여부, 차량명의, 해당직원의 출장 기안서나 차량운행에 소요된 해당 영수증 등 지출사실이 법인 업무용이고, 실제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개인 소유 차량 회사업무에 사용 후 청구하는 경우
- 차량운행에 소요된 해당 영수증 제출시 전액 비용지급.
- 사규(차량유지비 지급규정)등에 의해 정해진 일정액을 지급받고, 정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내라면 회사업무에 사용했다는 구체적 입증을 하지 않아도 회사비용으로 인정.
- 실비변상적 급여로 간주하여 비과세소득.

자가운전보조금을 급여에 지급할 경우
- 월 20만원에 대해서 실비변상적 비과세급여 해당되므로, 급여과세금액에서 제외
- 근로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산정 시 비과세

법인이나 개인 입장에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 비과세 되므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단,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 편법을 이용하여 개인소유차량으로 발생한 비용을 실비지급 받고, 자가운전보조금도 지급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됨을 유념해야 한다.

세법상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규정
①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
(배우자 차량은 비과세규정 적용할 수 없음)
→ 임직원이 부부 공동명의의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된다.
부부공동명의의 차량은 비과세규정 적용 가능하다.

②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 시내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시외출장 등 장거리 출장비의 경우에 별도의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 출장 시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관련증빙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과는 별도로 비용이 인정이 가능하고 또한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③ 그 금액이 월 20만원 이내일 경우
실비변상적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므로 급여에 합산하지 않으며, 갑근세를 산출하는 경우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하는 경우 월20만원은 제외하고 산출한다.
→ 자가운전보조금을 월 2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이중으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이 과세된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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