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증여할 때 기본으로 공제되는 금액
수증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0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2,000만원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000만원
(4)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증여금액에 따른 증여세율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3)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4)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5)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의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재산을 증여하면 위에서 살펴본 증여재산공제를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자녀의 배우자에게 공동증여 해야 절세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을 취득한 수증자별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자녀가 단독으로 증여받는 것보다는 자녀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증여받는 것이 전체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증여받은 재산을 추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동명의가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