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사업을 할 경우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종종 명의 대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정신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명의대여와 세금 체납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명의대여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 하여금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허락한 뒤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소하게 생각하고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이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고하여 다음과 같은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명의 대여 시 피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소득이 본인에게 합산되어서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신 세금을 납부하거나 본인의 재산이 압류, 공매되며,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금융거래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고 출국규제와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대여의 책임을 피할 순 없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명의를 빌린 사람과 함께 조세포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 및 관리 되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의 불이익은?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1개월에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5년까지 붙게 됩니다.
(단, 체납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귀중한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재산을 압류, 공매하여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신용정보자료로 제공되어 각종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500만원인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되었거나 3회이상 체납한 경우.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해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명의대여는 일종의 통정 행위로 보기 때문에 법률상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2002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의대여는 허용될 수 없는 법률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대여를 해줬다가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히 관할세무서장이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상 명의대여를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따라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빌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같은 이유로 명의를 빌려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못 내면 빌려 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고,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해서 밀린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또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면 대출금 조기 상환요구,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명의대여를 해주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소득 발생자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 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