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일반적인 환급세액은 확정신고기한(매년 1월 25일 및 7월 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된다. 따라서 일반환급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환급과는 달리 빨리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환급이라고 한다. 이하에서는 사업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조기에 환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조기환급신고의 대상
수출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설비를 취득하여 많은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빨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통하여 수출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조기환급제도를 두고 있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대한 조기환급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기한 또는 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조기환급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조기환급기간)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및 11월이 조기환급기간이 될 수 있으며, 1·2월, 4·5월, 7·8월 및 10·11월이 조기환급기간이 될 수 있다. 3월 및 9월에 대한 조기환급은 예정신고이며, 6월 및 12월에 대한 조기환급은 확정신고이기 때문이다.

조기환급 신고 시 주의할 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일반환급에 비하여 최대 5.5개월 이상 먼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조기환급신고는 매월별로도 가능하여 해당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모든 매출 및 매입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해당 기간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경우 추후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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