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조기환급신고의 대상
수출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설비를 취득하여 많은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빨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통하여 수출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조기환급제도를 두고 있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대한 조기환급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기한 또는 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조기환급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조기환급기간)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및 11월이 조기환급기간이 될 수 있으며, 1·2월, 4·5월, 7·8월 및 10·11월이 조기환급기간이 될 수 있다. 3월 및 9월에 대한 조기환급은 예정신고이며, 6월 및 12월에 대한 조기환급은 확정신고이기 때문이다.
조기환급 신고 시 주의할 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일반환급에 비하여 최대 5.5개월 이상 먼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조기환급신고는 매월별로도 가능하여 해당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모든 매출 및 매입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해당 기간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경우 추후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