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그러나 최근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성실신고대상자의 기준수입금액이 변동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 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가 2013년 6월 11일 개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수입금액 (개정 내용)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 2호 및 제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수입금액 합계액 30억원 이상 에서 20억원 이상으로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수입금액 합계액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3.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이상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수입금액 합계액 7억 5천만원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성실신고 확인을 하지 않거나 부실 확인을 하면 어떻게 될까?
성실신고 확인을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된다. 또 성실신고확인을 부실하게 해 세무조사 등에 의해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비용 세액공제를 해당 연도부터 이후 3년간 받을 수 없고,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도 못 받는다.
매년 초 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본인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지를 세무사와 사전에 반드시 상담을 하고,매년 2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담당 세무대리인을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당진 세무사정제득 (t.357-0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