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지 씀바귀 지리적표시 단체 등록 추진
2005년부터 특용작물 재배
전국 생산량 30% 차지

대호지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씀바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리적 표시단체’ 등록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대호지 씀바귀는 지난 2005년부터 야생에서 자라던 씀바귀를 처음으로 특용작물로 재배하기 시작해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한 작목으로 전국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당진의 대표 농산물로 성장했다.
지리적 표시 등록은 농ㆍ축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품질, 명성 등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역의 특성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ㆍ제조하거나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보호해 주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보성녹차, 고창복분자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호지 씀바귀의 지리적 상표등록이 완료되면 다른 지역에서 ‘대호지 씀바귀’라는 상표의 무단 사용이 금지돼 타 지역 농산물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으며 대호지 씀바귀에 대한 명성이 훼손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유통질서 확립과 브랜드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8일 대호지 씀바귀 작목반과 대호지농협,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회의를 열어 올해 말까지 특허청에 등록을 완료키로 협의했다”면서 “이미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당진의 대표적인 소득 작목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에서는 지난해에 황토감자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바 있어 이번에 대호지 씀바귀가 지리적표시 작목으로 선정되면 모두 2개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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