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부가가치율과 소득률을 이용한 판단
각 업종마다 나름대로 평균적인 마진율이란 것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 개개인의 편차는 있겠지만 중국음식점의 마진율과 슈퍼마켓의 마진율은 다르다. 세무당국은 마진율 대신 이와 비슷한 개념인 부가가치율과 소득률을 이용하여 신고성실도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율과 소득률이란 쉽게 말해 매출이 1천만 원일 때 비용을 제하고 남은 이익이 매출의 몇 %에 해당하는 가이다.
결국 세무서는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의 소득률이 낮은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을 계상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여러 해에 걸친 신고내용을 분석
또 다른 방법은 한 사업자의 여러 해에 걸친 신고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태까지 꾸준히 이익을 내던 어느 사업자가 매출이 감소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익이 급격히 떨어진 경우 당연히 신고성실도에 빨간 불이 들어올 것이다. 그 외 신고내용 자체를 분석하기도 하는데, 이는 업종별로 경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도∙소매점은 상품의 매입비용이 경비의 대부분을 이루지만, 서비스업종은 인건비가 주를 이룬다. 그런데 도∙소매점에서 상품의 매입비용 외에 과다하게 접대비나 인건비를 신고하게 되면, 고개가 갸우뚱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소득률이 적정해야
이처럼 신고성실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률이라고 할 수 있다. 신고성실도 분석이란 여러 방식으로 신고자의 소득률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소득률이 적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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