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우리나라사람은 대부분 보유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척 높습니다. 부동산을 언제,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 오늘은 2주택이지만 1주택처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도 있는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즉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 일반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데, 상속받은 주택이라도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혼인으로 집을 두 채 갖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보유자가 다른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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