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본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수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거래 당시에 증빙서류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막상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면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부족하여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간혹 주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일정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1. 세금계산서 가공수취에 따른 가산세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 신고불성실 가산세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가공수취 등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본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3. 납부불성실 가산세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본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본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1일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4. 조세범 처벌
현행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당진 세무사 정제득 (T. 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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