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1. 세금계산서 가공수취에 따른 가산세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 신고불성실 가산세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가공수취 등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본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3. 납부불성실 가산세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본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본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1일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4. 조세범 처벌
현행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당진 세무사 정제득 (T. 357-0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