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이제는 줄여야 합니다 ‘산업재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연이어 일어난 근로자 사망은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충격을 안기기 충분했다. 오늘 NIE에서는 산업재해란 무엇이며 한국의 산업재해의 특징, 꼭 알아야할 보상 규정과 방법, 각국과의 산업재해 비율·비교 등으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이윤 추구보다 중요한 근로자 안전
산업재해는 일련의 노동(산업)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한다. 노동재해라고도 표현하며 부상과 질명, 사망,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직업병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산업재해의 원인은 주로 노동자의 과로나 기기상태의 열악 등 불완전한 상태로 인해 주로 발생하며, 노동자의 부주의로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산업재해의 대상인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매우 명쾌한데 대한민국 법상에 의거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바로 근로자이다. 즉 근로자는 근로계약하에서 지휘명령하에 노동력을 제공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칭하는 것.
이러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개념은 근대 자본주의사회의 등장으로 발생됐다. 중세 봉건주의에서 근대 자본주의의 변화로 신분 구속에서 해방된 노동자들은 사용자와의 계약을 통해 근로자의 위치로 변화된 것인데, 이러한 관계에서 재해 발생으로 피해자나 그 가족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비로소 산업재해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사실 산업재해의 가장 큰 문제는 대공장 중심의 대량생산체제로 인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수많은 산재 위험 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이며, 이윤 추구가 노동자 안전보다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점이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들의 안전 중요성이 국가와 시민사회, 노동자 단체의 개선 요구에 따라 부각되어 모아졌고, 이를 법적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지급 등은 산업재해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업무상의 사유에 대한 산업재해 여부가 매우 큰 중요성을 띄고 있는데, 보험급여 인정사유인 업무상 재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작업시간 중 사고, 작업시간외 사고, 출장중 사고, 행사중 사고, 휴게시간중 사고,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등으로 구분해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는 단순한 노동과정 뿐만 아니라 광업, 토목, 운수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산업혁명 이후 기계제 공업화의 진전이 가속화되면서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재해가 급속도로 증가했었다.
한국의 경우 공업화의 진전과 함께 산업재해가 격증했었는데, 노동부 근로기준국의 자료에 의하면 직업에 의한 질병 발생률은 1970년에 비해 1985년에 약 9배 증가했다. 대체로 산업재해 발생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그 피해와 수치가 심각하며 소규모사업장의 노동자 중 질병보유자가 약 10% 이상, 중규모의 경우 9%, 대기업은 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 대한민국의 산업형태로 인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망한 근로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은폐를 통한 비공식 산업재해의 통계 수치는 더욱 많을 것이라는게 근로자 관련 단체들의 주장이다.

일본에 두 배 이상… 한국의 산업재해
고용노동부가 밝힌 한국의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2004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2586명에 달하고 작년 한해 1864명으로 그 숫자가 크게 줄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위험성이 크단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인근 일본과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약 2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2004년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이는 위에 언급한데로 2586명에 달하고 업무상 질병자수도 9,183명에 달한다. 이를 전체 비율로 살펴보면 총 재해율은 0.85%에 달한다. 그나마 작년에는 1,864명이 사망하고 업무상 질병자수는 7,472명으로 전체 재해율이 0.59%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국의 재해율은 아직도 매우 높고 일본과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산업재해 현황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배에 달하는 상태다.
2008년도 기준으로 인근 일본의 전체 재해율은 0.25%에 불과하다.
한국의 재해율에 반 이하의 수치라는 점이 두드러지며, 독일의 경우에는 2.87%, 미국 3.46%, 영국 0.50%으로 이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매우 크다.
물론 각국마다 통계 산출방법과 적용범위, 산업분포, 인정범위 등이 상이하여 단순 비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재해 관련 지표가 대한민국이 매우 높고 재해예방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한국은 향후 산업구조 및 고용환경의 변화로 비정규직, 외국, 고령, 여성 등 산재취약계층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대기업의 하도급 증가로 재해유발 요인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산업재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행정 역량을 집중시키지 않을 경우, 안전불감증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은 씻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재해 주의사항, 꼭 알아두세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산업재해, 그러나 현실로 다가올 경우 주의해야할 많은 점들이 많지만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존재해 알아둬야할 주의사항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5인 이상 근무하는 작업장은 산재보험이 강제적용되므로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기피할 경우 다친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사고현장사진과 사고목격자,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 △세 번째, 사고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에 맞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네 번째, 사업주와 민사합의는 치료가 종결되고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3년 이내) △다섯 번째, 타인에 의한 재해를 당했다면 가해의 인적사항과 증인을 확보해 둬야한다. △여섯 번째, 응급치료 및 기타 비용지출과 관련한 영수증은 꼭 보관토록 하고 추후 청구해야 한다. △일곱 번째, 진단서, 요양급여청구서 등 관련서류는 필수적으로 복사·보관해야 하며, △여덟번째, 산재보상청구는 3년 이내 해야 한다. △아홉 번째, 산재보상, 민사배상에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사고발생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므로 휴업급여 청구시 평균임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열 번째, 장기간 요양할 경우에 평균임금은 개정해 상향조정된 평균임금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마지막 열한 번째, 병원이 너무 먼 경우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 치료가 가능하다.

산업재해 보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국근로복지공단에 의한 보상절차를 살펴보면 많은 산업재해 보상·급여가 존재한다.
가장 먼저 산재병원에서 의사 진단을 첨부해 요양신청을 하게 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을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치료비는 병원이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청구하게 되고, 근로자는 월 1회씩 휴업급여를 청구해 받게 된다. 특히 치료기간 중 소속회사의 임금이 인상될 경우 평균임금을 개정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치료기간이 2년이 넘을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다.
치료가 종결되면 장해급여를 청구해 장해심사를 받고,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유족들이 유족급여 청구서와 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간단히 산업재해의 보상 급여를 정리하자면 치료비와 간병비를 포함한 요양급여, 요양기간에 대한 임금보전을 위한 휴업급여,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장기 요양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대체를 위한 상병보상연금, 사망자 유족에 대한 유족급여, 장제실행에 대한 비용인 장의비,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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